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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탁의 절차
공익신탁의 절차를 개관합니다.
공익신탁의 기본 구조
- 위탁자(기부하는 사람)는 수탁자(기부재산을 관리, 운영하는 사람)와 신탁계약을 체결.
- 수탁자(기부재산을 관리, 운영하는 사람)는 수혜대상(혜택 받는 사람)에게 기부재산 수익을 제공.
- 수탁자(기부재산을 관리, 운영하는 사람)는 법무부에 보완자료 제출 / 소명 사업계획서·보고서 제출 청문.
- 법무부는 수탁자(기부재산을 관리, 운영하는 사람)에게 인가/취소/감사/지도/회계검사/과태료/시청·보완 요청.
공익신탁의 업무절차 개요
- 신탁계약(신탁계약은 사인(私人)간 체결하고, 수탁자는 개인, 공익단체, 금융기관등이 될 수 있습니다)
- 인가신청(최초 인가 외에 합병인가, 변경인가, 변경신고 절차가 있습니다)
- [공시]인가, 조건부과, 불인가
- [공시]사업계획 보고
- [공시]사업결과 보고(공익사업이 수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 매년 보고하여야 합니다)
- [공시]공익신탁 종료
- 잔존재산 처리 후 [공시]최종계산 승인